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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메일로 뿌린 성희롱 피해… 대법 “명예훼손 아냐” 왜?
성추행 및 추가 문자 희롱 사실 사내메일로 전송
1·2심 “단순 관심 표현, 명예훼손” 벌금 30만원
대법, “2차 피해 우려로 바로 알리지 못할 수도”
“퇴사 직전 보냈다고 비방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사내 메일로 회사 동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했다”며 “이메일을 전송한 A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곧바로 알리거나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의 부정적인 반응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A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4월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회사 소속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보냈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직장 상사인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B씨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으며 성추행이 이뤄졌고, 문자로 추가 희롱이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사내에 전송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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