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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동결령 내린 기재차관 “택시요금 동결요청, 도시철도 인상계획 無”
이억원 기재1차관, 2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열고 밝혀
지방요금 동결령 ‘요금인상 위원회 개최 사전 보고하라’
물가총력전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도 수집해 공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동결령을 내렸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이 정부 기조에 맞춰 결정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지자체가 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사전 통지하게 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비자단체협의회가 위치한 서울 YWCA(기독교 여자청년회) 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2년 상반기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행앙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물가 단속에도 나선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하여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물가정책에 협조하면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한다.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오히려 가점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소비자단체 역할 강화와 관련 “배달수수료 현황을 수집·조사하여 공개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배달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각각 배달앱에 들어가서 비교해야만 했지만,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하여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도 제시하며,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게 되어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나 추진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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