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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협·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결정 반대"
상장협·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개최
[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과 경총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은 현행처럼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되,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 수책위가 아닌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반면, 수책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기구로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이날 "권한과 책임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 기금위가 결정하고 수책위는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면서 지침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한 대화"라며 ,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주주제안은 건전한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대표소송보다 ‘월스트리트 룰(Wall-street Rule)’을 적용해 투자기업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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