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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차 전세 사기’ 법으로 막는다 [부동산360]
주민등록 이전신고 즉시 보증금 대항력 인정法 발의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저당권설정 등기와 주민등록 이전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임대차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 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치다.

하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뤄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한다. 새로 입주할 임차인의 권리, 즉 보증금이 하루 차이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 이런 제도적 한계를 이용한 임대 사기가 최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집주인이 전월세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은 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계약 시 별다른 대출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지만 집주인의 계약 직후 대출을 알 수는 없었다. 결국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했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즉 임대차계약 및 잔금 납입 후 집주인이 고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집을 넘길 시간의 허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 사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명칭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방치돼서는 안 되며 임차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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