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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대체불가능토큰 품은 지식재산’ 활용위해 첫 발
-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 정책연구용역 착수

사진 (좌) NFT마켓 Opensea에서 판매된 ‘메타버킨스’(출처 Opensea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NFT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NFT를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18일 특허청은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1월 중 발족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NFT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키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이미 지식재산 제도에 NFT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NFT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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