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9일부터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시 '포인트'…일회용컵 보조금 시행
환경부 기후탄소실·자원순환국 2022년 업무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시행
조기폐차 대상 4등급으로 확대…배출기준도 강화
페트 재생원료 사용 의무…열분해유 재활용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 19일부터 다회용기 음식 배달,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리필 등에 참여하면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6월 10일부터는 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하고, 9월부턴 국가계획과 개발사업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한다. 배출가스 조기폐차 차량 범위도 종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된다.

21일 오후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제로마켓’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관계자가 리필스테이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로마켓'은 세제, 샴푸, 화장품 등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무게를 재서 살 수 있는 친환경 매장이다. 제품은 매장에 비치된 전용 용기나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기에 담아서 구매할 수 있다. [연합]

환경부는 18일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하는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앱 실천 챌린지 참여 등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기존 탄소포인트제인 ‘전기·가스·수도 절약’ 참여 상업시설을 3만여곳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참여 대수를 5만대로 늘린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한다.

환경부는 또 3월 25일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나선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부문별·연도별 감축 로드맵 등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9월부터 평가준비서를 처음 작성하는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한다.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처별로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검증과 보완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가 중소기업 감축 활동을 지원하거나 감축설비를 설치한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한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에너지사업자 연료를 바이오매스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에 탄소 감축 재정을 지원한다. 올해 환경부 소속기관 4곳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시범 설치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35만대로 확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지난해 9만대 규모에서 올해 3만5000대로 대폭 축소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 LPG 전환 지원은 1만5000대로 줄인다. EU와 미국의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해 추가 연구를 거쳐 소형차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70g/㎞로 강화한다.

스웨덴 전기자동차 브랜드 폴스타2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에서 공개되고 있다. 폴스타2는 브랜드 최초 100% 순수 전기차로 최대 78kWH의 배터리 용량과 408마력에 달하는 최고 출력을 갖췄고, 417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연합]

올해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등 50만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보조금 상한액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춰 고성능 대중형 차량 확산을 유도하고, 제작사가 차량 가격을 낮추면 30%(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자동차 제작사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상향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한다. 전기 충전기는 주요 교통 거점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누적 16만기를 우선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는 전국 각지에 균형 있게 누적 310기를 설치한다.

6월 10일부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진다. 시행 대상은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휴게음식·일반음식·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다. 전국 매장 3만8000여곳에 적용된다. 보증금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500원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한다. 또,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음식점·장례식장·영화관 등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한다.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가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수익금은 주민 지원에 사용되며,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연간 1만t 이상 페트(PET)를 생산하는 사업자도 내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한다. 현재 제품별 재생원료 사용 비율은 종이 90%, 유리용기 70%, 제철·제강 50% 등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기업이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용도’를 새로 마련한다. 연내에 열분해시설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열분해시설 4곳 건설에 착수한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한 지자체가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강화한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