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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임업 자율점검표 제작·배포..."임업 사망재해 86% 50대 이상"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임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자율점검표에는 임업 작업 시 위험기계와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담았다.

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업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자의 86%가량(58명)이 50대 이상이었다. 60대 이상자도 29명(40%)가 넘었다. 특히 지난해엔 70대 재해자도 3명이나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16명), 경남(10명) 지역 비중이 컸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업 작업은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특성으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데, 작업자의 기능과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업 작업의 재해에는 대부분 목재와 기계톱 등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형태로는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려서 뒤집히면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임업 특성상 진드기, 벌, 뱀 등 곤충·동물 등을 매개로 한 감염과 상해로 작업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이번 임업 업종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임업 작업 시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임업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톱, 원목집게(우드그랩), 삭도집재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과 벌목 시 수목·지형·풍속을 고려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고 충분한 수구 및 노치각(수구 상·하면의 각)을 만들어 완전히 쓰러지도록 절단할 것도 함께 강조한다. 아울러 곤충과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건 관련 점검 사항도 상세하게 포함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임업의 경우 고령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안전기준들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벌도목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5%(44건)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자율점검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강원(16명)과 경남(10명)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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