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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일 발효’ RCEP…무역구제 제도 정비 나선다
FTA 세이프가드 대상 국가에
RCEP회원국 포함 ‘협력관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서명서가 전달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 공식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춰 세이프가드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하는 등 국내 무역구제 제도를 정비했다.

RCEP는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RCEP의 무역구제 관련 세부 내용을 국내 관련 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를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RCEP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FTA 세이프가드 대상 국가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라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와 달리 FTA 체결에 의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는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RCEP 회원국 간에는 비회원국보다 더욱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이행하게 된다.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도 RCEP 회원국이 포함된다. 점진적 조치 완화는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조치 수위를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부는 추후 RCEP의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관련 내용도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의 다른 회원국도 협정 발효 전까지 이와 같은 세이프가드 관련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RCEP 역내 수출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CEP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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