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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현금서비스 뺨치는 리볼빙 수수료…결제 늦추려다 카드사만 배불린다
수수료율 18~20%대 적용
대출성 리볼빙 이용자 98%
최고 금리대 적용 ‘수익 짭짤’

결제를 늦추기 위해 일부결제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 카드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여신금융협회의 ‘분기별 수수료등 수입비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업 카드사 7개(비씨 카드 제외)의 리볼빙 수입비율은 현금서비스, 카드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성 리볼빙이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수입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가 2021년 3분기 연율 환산 기준 19.7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우리카드(19.68%), KB국민카드(19.64%), 롯데카드(19.18%) 순이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미루는 ‘결제성’과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상품 상환을 연기하는 ‘대출성’ 두 가지로 나뉜다.

리볼빙 수입비율은 융통한 자금 대비 약정기간 중 발생한 이자, 수수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율로 환산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율을 의미하며, 대출금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또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의 다수가 18~2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대출성 리볼빙 이용자의 98%가 최고 금리대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따라 카드론 등 수익구조에 제약을 받게 된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의 평균 금리가 카드론 보다 높아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리볼빙 이용자들은 고금리의 부담을 지게 된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당장 연체 부담을 줄이고 결제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채 발생 위험과 신용등급 책정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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