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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청구서’ 받는 신보 건전성 빨간불
연대보증 폐지·상환유예 마무리
보증잔액 3년새 52조→ 81조로
운용배수 12.9배…위기단계 진입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50.3%
만기연장·상환유예과정 부실 심화
연대보증 폐지 확대도 부담 키워

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마무리되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보는 지난해와 올해 보증공급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섰는데, 올해 그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는 셈이다.

18일 신보에 따르면, 올해 신보는 일반보증 57조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8조7000억원, 유동화회사보증 15조5000억원 등 보증잔액을 총 81조2000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79조2000억원 대비 2조원(2.5%) 증가한 것으로 보증공급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늦춰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보는 2019년 말까지만 해도 보증잔액이 52조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67조2000억원(28.7% 증가), 지난해에는 79조2000억원(17.9% 증가)으로 늘어났다. 2015~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고작 1.2%였다.

보증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보의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운용배수(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는 2019년말 9.8배에 그쳤으나 올해는 12.9배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의 적정 운용배수는 12.5배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면 ‘위기 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 그간 미뤄졌던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4월 해당 조치를 6개월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6개월씩 세 번 연장했다. 5대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규모는 137조원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한차례 더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지만, 당국은 오는 3월말에는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출 상환을 유예해온 2년 동안 중소기업의 부실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 미만인 기업이 50.3%였다.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못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신보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만기연장 채권 잔액(78조9000억원)에 부실률 2%를 적용하고, 상환유예 잔액(7조6000억원)에 부실률 15.9%를 적용해 2201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금리가 급격히 오른 사정 등을 감안하면 부실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대보증 폐지 역시 신보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는 2018년 신규 대출부터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법인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폐지했다. 또 그 전에 이뤄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그러한 조치가 완료되는 해로, 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대표가 져야 했을 부담을 신보가 대신 지게 된다.

신보는 2019년까지만 해도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22년 보증잔액을 50조원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틀어졌다.

신보는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신규 보증에 대한 리스크 인수 한도를 전년 대비 강화(0.1%포인트↓)하여 부실률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증지원 이후 경영컨설팅 등 각종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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