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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 40%는 전세대출

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기자]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겼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분은 29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증가분 33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규모(71조6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전년 33.5%보다 확대됐다.

전세대출의 증가 속도가 완화됐음에도 가계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이유로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전셋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것도 전세대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월간 전세대출 증가액은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1조원가량이었지만 2018년에 2조원대로 늘었고 2020년에는 최대 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시장 거래가 줄면서, 11월에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대출 규제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된 데다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들어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로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됐으나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늘어났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5억원, 그 외 지역에서 3억~4억원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과 적격대출 등 공적 보증이 달린 대출이 은행 가계대출의 40%를 웃도는 데 대해 “국내 은행권이 공적 보증에 의존해 땅 짚고 헤엄치기 대출 장사를 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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