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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리아,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 시 과태료 500만 원
홍보·계도기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단속
의무화 대상 14세→18세로 상향, 예외도 인정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백신패스' 반대 시위에서 사자(死者) 코스튬을 입은 한 시위 참가자가 대형 주사기 모형을 들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스트리아 정부가 다음달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에게 최대 3600유로(4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계획대로 내달 초 백신 의무화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월 중순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600유로(약 81만5000 원)부터 최대 3천600유로(약 489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발된 뒤 2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잠정 확정됐다. 애초 14세 이상으로 검토했으나 정부·여당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연령이 상향됐다. 임신부와 의료적으로 백신을 맞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시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한 이래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이 진행돼왔다.

전날에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2만7000여 명이 수도 빈 중심가에 모여 시위를 했다. 하지만, 극우 정당을 제외하고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오는 20일 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성인의 백신 접종을 전면 의무화하는 첫 국가가 된다.

현재 유럽 외 지역의 경우 에콰도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이 이미 백신 의무화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그리스가 60세 이상 성인에만 제한적으로 백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인구 890만명인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기준 71.6%로 서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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