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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김건희 통화’ 녹음본, 수사사안 등 빼고 방송 허용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금지' 구체 내용은 비공개
김건희 씨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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