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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바이든 ‘백신 의무화’ 제동
“대기업 종사자에 권한행사 과도”
의료종사자는 접종 의무화 유지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이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결과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가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다.

미국의 백신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 상태에 처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조처는 노동자 8000만명이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대법원은 찬반 5 대 4로 이 조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명에게 적용된다. 유혜정 기자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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