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아”

경찰, 변사사건에 이례적 브리핑

“‘李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대동맥 파열 사망으로 추정”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지난 12일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타살·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이날 변사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연 경찰은 최종 부검으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의 사망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씨가 지난 8일에 객실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고, 11일에 발견됐으니 그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날보다 마지막 외출일이었던 지난 8일에 더 가깝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없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찰은 “주변인 중에 몸이 안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시민단체는 이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