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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차량,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교통안전 공약 발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교통안전 공약’ 발표
“보행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30㎞ 속도위반 엄격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안보 영입인사를 발표한 뒤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교통안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배경으로, 지난 2020년 84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483건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30㎞ 속도위반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최근 늘어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 의장은 “개인용이동장치 제품성능 및 제품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형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기준속도 초과 40㎞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현행법 상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재취득 금지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도 공약했다.

전면번호판 부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고, 배달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 효과성을 입증한 후,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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