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작년 10월 방역수칙 어기고 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배우 최진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우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가 찾은 업소는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손님·업주 1명·접객원 총 51명이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 중 4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난 사람에 대해 먼저 송치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