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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 예천양조 “영탁측 150억 요구 사실” vs “잘못된 결정, 이의신청”
예천양조의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가수 영탁. [예천양조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천양조 측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가수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2022년 1월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라며 “경찰의 수사결과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영탁 모친에게 직접 전화해 협박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주요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관한 것이었다”라며 “예천양조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했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영탁이 음해를 당하고 있다’ 등 영탁 측의 허위 소명 자료로 예천양조는 매출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회사의 명예도 크게 실추됐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영탁 측이 형사고소한 예천양조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하는 결정이 이뤄져,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전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수사결과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날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해 6월 영탁의 모델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영탁 측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고,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도리어 예천양조 측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공갈이나 협박,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150억원 관련)가 있다”며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영탁 측은 결국 “사건의 본질은 영탁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같은 해 9월 백구영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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