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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에디슨모터스 합의 도출…11일 본계약 체결
10일 법원에 계약 체결 허가 신청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본관.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3일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하루 뒤인 11일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로 인해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이달 10일로 연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정밀실사 기간에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인수 금액 삭감을 요구했다. 인수금액은 애초보다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으로 결정됐다.

양측이 합의하면서 본계약과 업무협약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치면 인수대금의 10%가 쌍용차에 지급된다.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로 투입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쌍용차가 운영자금 500억원을 사용하기 전 에디슨모터스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에디슨모터스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기를 요구했지만, 양측이 서로 한발씩 물러나면서 합의를 도출했다.

아울러 업무협약에는 올해 출시되는 쌍용차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 및 그릴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 자금은 KCGI로부터 투자받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약속한 투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키스톤PE를 컨소시엄에서 제외됐다.

한편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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