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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주변 낡은 건물 ‘소규모 재개발’ 통해 아파트·주상복합으로 변신한다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새 정비유형으로 도입
약 307곳 새로 개발 가능할 것으로 분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307개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과 공업지대 노후된 작은 건물들이 최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5일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그 대상이다. 상가와 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역세권 개발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인근 모습. [연합]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새로운 정비유형으로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공공시설로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이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 개발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청장은 관련기관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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