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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추석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한우업계, 4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명절 전후 30일간 적용…관련 매출 20%↑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설날·추석)을 전후로 30일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개정·완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 명절의 경우, 이같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으로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20%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농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비롯,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을 시작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후 5일까지이며 명절 후 5일이후 우편 등으로 선물 수령 시에는 발송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농축산어민들을 위해 2020년 추석(전후 25일 적용)과 지난해 설 명절(전후 27일간 적용)에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설 명절 과일·축산 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으로 ▷과일·축산물( 각각 23%씩) ▷기타 농축산물 (12%) ▷수산물 (20%) ▷ 가공식품 (16%) 등 전 품목에서 전년 설명절 대비 매출액이 평균 19% 증가했다. 가격대별로 10만원~20만원대(16%), 20만원 초과 선물(18%) 매출이 늘었다.

앞서 2020년 추석 농축산식품 매출액도 전년 추석대비 7% 증가했으며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늘어난 효과를 거뒀다.

농축산식품업계에서는 이런 성과를 감안해 명절 선물 가액 상향을 환영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두 배 상향으로 한우산업계에만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농어가의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산 농수산품 선물로 가족·친지·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설·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으로 매출 감소 및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비촉진 기대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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