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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들 ‘마녀사냥’ 분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방역패스 반대 주장 청원글 봇물
"미접종자 전파자 아냐...기저질환자·임신부 배려 없어"
"방역패스 대상 기준 모호...종교시설은 괜찮나" 주장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법원이 제동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아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전파자가 아닌데도 정부가 백신패스를 확대적용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3일 하루 게재된 청원 중 방역패스 반대 청원글은 모두 36건에 달한다. 오는 10월부터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항의성 주장이 대부분이다. 한 청원자는 “방역패스는 인간존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권, 신체의 자유 및 주거 사생활의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접종자가 ‘범죄자’보다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성토도 나왔다. 범죄자는 생필품을 사러 갈 수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이를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1차 모더나 백신예약을 했지만 심근염 증상에 대한 우려로 취소했다”며 “이후 정부에서 30대 이하 모더나 백신사용을 금지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기저질환자와 임산부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 청원인은 “아내는 부정맥 환자다. 백신은 심근염 등 심장 질환 부작용이 많다”며 “목숨을 걸고 백신을 접종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한 청원인은 “임신하면 약국 상비약조차 쉽게 먹을 수 없다”면서 백신미접종을 이유로 마트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방역패스 대상 기준의 모호성에 불만도 다수 제기됐다. 한 청원인은 “마트, 백화점, 식당보다 유흥업소와 종교시설을 통제하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곳곳에서 출입이 막히자 한 청원인은 “자영업자에 주는 보상금을 왜 미접종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주냐”며 '감세'를 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는 3월 9일 대선에 맞춰 백신패스에 대한 국민투표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다 백신이 위중증·사망 예방효과가 90%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다. 이날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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