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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서 종이컵 쓰면 벌금 200만원”…탄소중립에 우는 자영업자
11월 24일부터 ‘폐기물제로’ 적용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들은 종이컵 사용을 하지 못한다.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목표 아래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4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는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폐기물 제로’ 정책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식당이나 술집에서 종이컵을 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식당 내에서 종이컵에 물을 마실 경우는 과태료 대상인 반면 식사 후 자판기 종이컵 커피를 들고 나오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정책 목표에 공감하는 이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높다.

소규모 식당에선 경영 상 어려움 탓에 설거지 인력 채용을 하지 못해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 탓에 종이컵을 찾는 이들이 적잖다”며 “이 상황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 지난해 7~8월 소상공인인 10명 중 9명은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매출이 40%이상~60%미만 줄었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고, 20%이상~40%미만(29.0%), 20%미만(17.6%), 60%이상~80%미만(10.0%), 80%이상(4.6%)이 뒤를 이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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