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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서 종이컵 쓰면 벌금 200만원? 탄소중립에 우는 소상공인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에서 종이컵을 쓸 수 없게 된다. 종이컵을 쌓아둔 식당.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들은 종이컵 사용을 하지 못한다.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목표 아래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4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는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폐기물 제로’ 정책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식당이나 술집에서 종이컵을 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식당 내에서 종이컵에 물을 마실 경우는 과태료 대상인 반면 식사 후 자판기 종이컵 커피를 들고 나오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정책 목표에 공감하는 이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높다.

소규모 식당에선 경영 상 어려움 탓에 설거지 인력 채용을 하지 못해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 탓에 종이컵을 찾는 이들이 적잖다”며 “이 상황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 지난해 7~8월 소상공인인 10명 중 9명은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매출이 40%이상~60%미만 줄었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고, 20%이상~40%미만(29.0%), 20%미만(17.6%), 60%이상~80%미만(10.0%), 80%이상(4.6%)이 뒤를 이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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