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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옥죄고 청년·세입자 지원 더…올해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뀐다[부동산360]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20만원 지원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지자체가 ‘집주인 실거주’ 정보 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부동산 분야에선 다양한 제도 변화가 나타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본격 시행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입자·청년 등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 쏟아진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제2금융권 평균 50%)를 적용 받게 된다.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지난해 6월 말 73.8%(개별 기준)에서 80%로 상향 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자 우수 금융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적용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았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상가주택 기준도 달라진다. 그간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올해 양도분부터는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상반기 중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 지원이 이뤄진다. 월세 지원 후에도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은 청년에겐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수준의 대출을 제공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도 시행된다. 지자체장은 이달 중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다.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 10% 이하의 과태료(3000만원 한도)를 부과한다.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일정기간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연내 시행된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 임대하는 등의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

전월세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일명 ‘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신규·갱신계약 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이 밖에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된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건부터 적용)에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한 뒤 권고 기준에 못 미치면 지자체가 개선을 권고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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