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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3도 ‘국회의원 배지’ 달수 있게 됐다…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출마 길이 열렸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10명이었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데 이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해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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