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신청 시점 기준 적용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내년도 대출 총량이 내달 3일부터 새로 부여되면서 은행들이 하나 둘 닫았던 대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초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한도가 안 나올 것을 걱정한 이들이 대출을 미리 신청하는 일명 ‘규제 막차’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내년부터 중단했던 상품 재개와 함께 우대금리를 부활한다. NH농협은행은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최대 0.6%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높이고 KB국민은행도 우대금리 항목을 늘리는 동시에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2단계가 적용되면서 대출 문이 열려도 한도 측면에서 실수요자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달부터는 총 부채가 2억원 이상 대출자에게 DSR 40%가 적용된다.
이에 일부 대출 수요자 연말에 대출 사전신청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DSR 규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돼 내년에 대출이 나오더라도 올해의 DSR 기준을 적용 받는다. 한 대출 수요자는 “내년 2월께 자금이 필요하지만 올해 안에 신청을 넣어둬야 DSR 60% 규제를 받는다고 해 몇몇 금융사에 신청을 넣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지점에서 미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본격적으로 내년분 대출을 접수 받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 절차의 일환으로 이달 20일부터 주담대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사전 신청 받는 중이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