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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곳 1만5000여가구 공급…속도 내는 서울 공공재개발
신설1·봉천13구역등 신속 추진
내년 3Q 전구역 시행자지정 목표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모습.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는 서울 내 12곳에 1만5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 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달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통해 우량사업지를 추가로 확보하면, 1차 후보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수도권 내 주택 공급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LH에 따르면 지난 1월과 3월 선정된 서울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가 사업을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기존 정비계획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은 올해 상반기에 주민 과반수 동의로 법적 기구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동의절차를 진행해왔다.

신설1구역에선 지난 7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했고, 후보지 선정 이후 6개월 만에 LH가 단독 시행자로 지정됐다. 지난 10월에는 LH와 주민대표회의 간 책임과 역할 및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고 운영비용 지원, 사업시행 대가 기준,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는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 지역은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 해제가 예상됐으나,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면서 6개월 만에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했다.

봉천13구역은 최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자치구에 시행자 지정 신청까지 마무리했다. 사업 초기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기존 정비계획안에 부족했던 상가면적을 추가로 확보해 상가 소유자 모두 신규 상가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주상복합 수준의 상가특화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주민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나머지 후보지 10곳에서도 주민 설명회 개최 후 주민협의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주민주도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동대문구 전농9구역, 중랑구 중화122구역 등 후보지 8곳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60% 동의)을, 그 중 6곳에서 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 2 동의)을 확보했다.

LH는 전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절차를 마무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신청 완료한 서울시 사전기획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입안제안, 3분기 내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달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모대상은 기존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및 해제구역을 포함한 신규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후보지는 자치구의 사전 검토와 L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개략계획안 및 사업성 분석, 4~5월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LH는 자체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에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는 공공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인센티브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주거정비지수 폐지, 해제구역 사업추진, 2종 7층 규제 완화, 구역지정 공모 매년 시행, 동의절차 간소화 등이다.

공공재개발만의 특례사항도 있다. 1종 주거지를 2종 주거지로 바꾸는 등의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도시규제 완화 요건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서울시에 전담 수권소위를 신설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단계별 심의절차 통합 시행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주민 분담금을 사업 종료 시까지 보장하는 확정분담금제도를 활용하면 소유자의 사업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의 50%까지, 이주비로는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저리로 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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