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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딸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받았다
지난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는 PCL-R(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양씨는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도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아이를 학대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양씨는 길을 지난던 여성은 물론,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지난 22일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명령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다투기로 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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