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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가게서 카드 긁으면 추첨으로 10만원 받는다
내년 15억규모 소비복권 도입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당첨금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 15억원이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백화점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쇼핑도 제외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당첨금을 10만원으로 통일하면 1만5000명이 당첨의 행운을 누릴 수 있다. 상생소비더하기는 특정한 소비 품목이 아니라 소비 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올해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하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카드를 올해 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10∼11월 두 달간 시행됐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백화점, 명품매장 등은 실적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이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100% 보상을 지급했다면, 상생소비더하기는 추첨이란 요소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신 추첨 기회가 부여되는 소비금액 기준을 낮게 잡아 큰돈을 쓰지 않는 국민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추첨을 통해 경품·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는 민간에서 자주 활용되는 마케팅 수단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이 지역경제·골목상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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