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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유세 완화 검토… 60세 이상 1주택자 세금유예 유력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유력
다른 1주택자도 세부담 상한 검토

[사진=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와 세 부담 상한 조정,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 적용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선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재산세는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부는 고령자 납부 유예와 비교해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올해 공시가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기준을 둘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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