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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는 연말’ 우는 파티룸·웃는 호텔…형평성 논란 계속[촉!]
파티룸 연말 예약 60% 이상 취소 대란
소비자원 민원 건수, 코로나19 이전 3배
방역패스 제한 없는 호텔과 희비 엇갈려
“단독 공간 찾는 사람들, 다중시설로 모는 셈”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파티룸이 텅 비어 있다. 이곳 업주는 “연말 예약의 65%정도가 취소됐다”고 한숨지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연말을 앞두고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방역수칙이 다시 시행되면서 파티 룸·호텔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파티 룸을 운영하는 공간대여업 사업자들은 연말 예약 취소 대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간대여업계에서는 연말 시즌이 한 해 매출의 30~40%가 나오는 대목이다. 연말 매출로 나머지 계절을 나는 셈이라 타격이 크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가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도 연말 예약 40여 개 중 28개가 거리두기 강화 발표 뒤 취소됐다.

조 대표는 방역 당국이 파티 룸에 대한 이해 없이 방역 정책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티 룸이 이름처럼 파티만 하는 곳이 아니다. 브라이덜샤워(결혼 전 신부 축하 파티)·돌잔치·유튜브 촬영회의 같은 각자 수요에 맞는 행사가 이뤄진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서로의 신원을 아는 사람들끼리 오는 분들이 많은데 방역 정책이 오히려 이런 분들을 다중시설로 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인근에서 파티 룸을 운영하고 있는 A씨도 “예전에 인원 제한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예약 취소가 있었다. 지금도 말도 안 되게 이런 취소가 많다”며 “작년 연말에 이어 또 다시 악몽을 꾸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손님은 ‘서로 묵인 하에 불법으로 (영업)하면 안 되냐’고 하지만 사업주는 방역수칙을 어기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니 그럴 수 없다”며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 단독으로 쓰는 공간을 찾으려 왔는데 왜 제한이 있냐고 되레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갑작스러운 취소 대란 속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갈등도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파티 룸 관련 민원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3일 기준 총 119건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3배로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40건과 143건이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등을 두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원은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통해 중재한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 등 예약 취소나 환불 관련 상황도 제각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 내부 규정이 우선되지만 일방적 조항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다른 환급 방식을 상황에 따라 권고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파티 룸 방역패스·방역수칙 포스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반면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는 방역 패스 적용이 되지 않아 파티 룸과 예약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5성급 호텔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방역 정책으로 점유율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는 없어 예약이 거의 다 찬 상황이다. 객실이 2인용이란 점도 작용했다”며 “호텔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취소가 되더라도 대기자 분들이 많아 업장들이 다 ‘풀 예약’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전국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 시설의 이용률을 50% 이하로 제한했다. 갑작스러운 제한 정책에 각 호텔들은 늦게 예약한 고객을 중심으로 예약 취소에 들어가는 등 혼란이 일었다. 올해의 경우 호텔업계에 대해 이용률 제한을 두지 않았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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