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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간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30일부터 처벌
공정위, 23일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
“경쟁을 제한하는 민감 정보교환만 규제” 강조
소비자분석 등 일상 정보교환은 전혀 상관없어
소비자 후생효과 등 효율성 증대다면 대상 제외
사업자 점유율 합계 20% 이하도 예외로 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행위가 오는 30일부터 처벌 받는다. 다만, 이를 상쇄할만한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발생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정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위법한 정보교환 사례를 제시했다. 개정된 ‘공동행위 심사기준’ 등 7개 행정규칙은 ▷정보교환 합의추정 사유 신설 ▷정보교환 합의 담합유형 추가 ▷공동행위 인가사유 통합 등 내용이 담겼다.

정보교환이 처벌대상이 되려면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한다.

지침에서 경쟁상 민감한 정보는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으로 규정됐다.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영활동에 있어 일상적인 정보의 교환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가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가 교환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관련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가 20%이하인 경우는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정보교환이 경쟁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정보교환을 적발하기 위한 ‘합의 추정’ 요건도 정의됐다. 가격 등 경쟁사 간 경쟁변수 ‘외형상 일치’가 있고,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경쟁변수 관련 담합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추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소송단계에서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또는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해 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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