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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심석희 올림픽 불투명”…‘베이징행’ 법적대응 나설까
심석희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코치와 동료선수들을 비하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24·서울시청)가 결국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외신들도 심석희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하며 향후 대응에 주목했다.

미국 NBC스포츠는 22일 2014 소치올림픽과 2018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심석희가 동료 선수들을 비하한 행위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며 심석희의 항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베이징올림픽 출전은 무산된다고 보도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어려워졌다.

김성철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 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적인 메시지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공개된 데 대한 징계라는 지적엔 "메시지 유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고민했지만, 심석희 본인이 해당 행위를 인정한 데다 공론화가 됐다. 처벌을 안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석희가 21일 열린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다만 심석희의 베이징 행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상급기구인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년 1월 14일이나 돼야 열리는 만큼 심석희 측이 법적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심석희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벌어야 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인데, 만약 체육회 공정위서 심석희의 재심 청구가 기각될 경우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다.

로이터통신은 "심석희 측이 (징계 내용과 향후 대응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대한체육회 대변인은 심석희가 대한체육회에 항소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올림픽 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심석희는 쇼트트랙 3000m 계주서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하고 2014년 소치올림픽 1500m 은메달, 1000m 동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 간판스타다. 세계선수권에선 무려 1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베이징올림픽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렸던 심석희는 그러나 지난 10월 평창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동료선수들을 비하하는 메시지가 공개되며 대표팀에서 제외돼 올시즌 월드컵 1~4차 대회를 모두 뛰지 못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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