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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는 검토”
홍 부총리,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엔 “정보협력 시스템으로 방지한다”
유학·단기비자 외국인, 부동산 사업등록 1월부터 불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분출하는 양도세·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검토할 수 없고, 다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의 경우에만 일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선 유관기관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해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분출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 완화책에 대해 재정당국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에 대해선 “금년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수준(0.6~0.8%)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다”며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하는 대책도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유학(D-2)이나 단기(C-3) 비자를 보유한 이들은 부동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단 것이다.

국토부도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을 준비한다.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및 전망 ▷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등이 발표됐다.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1만4000호의 예정지구는 연내에 본지구 지정이 마무리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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