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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인 품위 훼손”…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 ‘베이징행 불발’ (종합)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대표팀 동료 선수를 향한 욕설과 비하 행위로 논란을 빚은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가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심석희의 징계는 이날부터 적용, 내년 2월21일까지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된다. 심석희는 이에따라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다.

김성철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은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 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항민 코치는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만 올림픽 출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심석희는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올림픽 출전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심석희는 지난 10월 한 매체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조항민 코치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심석희는 해당 메신저 대화에서 국가대표 동료인 최민정을 고의 충돌하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코치와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동료를 험담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화 후 심석희는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과 충돌해 페널티 판정을 받았다.

이에 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한달간 심석희에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해 지난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선 사실로 확인했고 심석희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창올림픽 고의충돌 의혹과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 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에 관해선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따라 연맹은 이날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조사위의 결과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석희의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수준을 논의,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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