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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금리, 실손보험료 합리적으로 결정되게 관리"
금감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시장에 따르되, 합리적 결정 필요"
[사진=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금 및 대출 금리와 실손보험료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과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예금 및 대출 금리와 실손보험료에 대한 당국의 개입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시장 금리는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감독당국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보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라며 "대출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덜 올라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과 금융사의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는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실손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에 보험요율은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규정돼 있으며, 합리성은 당국이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금융사와 협의해 조율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9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의 경우 거의 의무보험화 돼 있다"라며 "국민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보험요율 관련 결정은 당국이 들여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내주께 내년 실손보험요율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헙업계는 실손보험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해마다 20%씩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사모펀드(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제재받은 것을 고려해 사후 경합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책경고를 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제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경합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잘못 중 일부만 먼저 제재를 하고, 나머지 잘못에 대해 추가로 제재할 경우 제재 수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 원장은 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는 실무자들의 문제라서 지휘 책임을 물어 두 단계 상급자까지 적용하더라도 부행장이나 본부장까지만 적용된다"라며 "행장까지 지휘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법리 검토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밝힌 시장친화적 행보가 소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시장 및 금융사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와 사후적 규명으로 나뉜다"라며 "두가지가 동시에 조화롭게 역할할 수록 소비자 보호가 보다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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