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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27일부터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개선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 폐지
소수계좌거래집중·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 주가변동기준 상향
[제공=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요건을 개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된다.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소수지점거래집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소수계좌 매수관여과다, 풍문관여과다, 스팸관여과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해제 등이다.

이 가운데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 이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등인 경우로,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키로 했다.

또 시황 급변 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 시 주가변동기준을 15%에서 25%로 상향하며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를 적용한다.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 급변 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 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 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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