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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베이징행, 내일(21일) 스포츠공정위서 결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 개최
심석희 징계 수위 결정
자격정지 2개월 넘으면 올림픽 불발
심석희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의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21일 잠정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맹 조사위원회는 지난 8일 한달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선 사실로 확인했고 심석희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창올림픽 고의충돌 의혹과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에 관해선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조사위원회는 고의충돌 의혹에 관해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당시 고의로 최민정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판단하지만, 이 행위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이에따라 심석희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스포츠공정위가 이날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심석희는 징계 수위에따라 상위기간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1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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