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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둔기 들었다”…조두순 폭행 2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
경찰 “가·피해자간 진술 엇갈려…정황증거 통해 확인 예정”
18일 오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그의 내리친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진행되면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될 조짐이다.

이날 오후 A(21)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조두순에게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건 조두순”라고 주장했다. 후속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두순이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조두순은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조두순의 자택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조두순의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윽고 조두순이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조두순은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조두순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조두순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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