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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프랜차이즈 영업신고 의무 대표에”
원심 징역 8년·집유 2년 확정

프랜차이즈점의 영업 신고 의무는 점주가 아닌 업체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직접 네일 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해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를 이 사건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국내에서 수백여개의 직영 네일숍을 운영하는 B사의 대표이사로, 해당 업체의 점포 중 일부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아트를 시술하는 이들은 B사에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계약을 맺고, B사로부터 네일아트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들을 구매해 사용해왔다.

1심은 각 점포의 근무자들이 아닌 A씨에게 영업 신고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각 점포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하는 위반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일하는 업주나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점포의 운영 주체는 점포에서 직접 네일 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B사”라며 “대표이사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은 점주들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B사에 형식상 명의만 제공하는 점, B사가 각 점포의 매출과 수익을 관리·감독하고 직원들을 교육한 점 등도 유죄 이유로 봤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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