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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젤, 산자부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승인이 결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휴젤 최대주주인 LIDAC는 아프로디테 에큐이지션 홀딩스와 휴젤 보유주식 535만5651주(총 발행주식의 42.895%) 및 전환사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휴젤이 보유한 보툴리눔 독소제재 생산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 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휴젤 M&A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해 왔다. 휴젤이 국가 핵심기술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확인함에 따라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휴젤 관계자는 “회사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과 보호를 충실히 하며,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으로 도약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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