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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 檢송치…“경찰신고에 보복”
경찰, 이석준에 보복살인 등 7개 혐의 적용
“이석준, 피해자 112 신고에 보복 살인”
흉기 사전 구입·범행 수법 등 검색 정황 확인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이석준(25)에게 경찰이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112에 신고하자 이석준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이석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형법상 살인미수·살인예비·감금·재물손괴 등 총 7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구속 당시 살인·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이석준이 경찰에 신고 당한 지난 6일 이후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이석준이 신변보호 여성 A씨의 주소를 알기 위해 흥신소에 연락하고 도어 록 해제법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관해 검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석준은 지난 8일 신변보호 대상자 여성을 만나려고 서울로 왔다. 이석준은 본인이 기존에 알던 주소로 찾아갔으나 피해자 주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서울을 떠났다. 이날 흥신소에 주소를 의뢰한 이석준은 하루 만에 피해자 주소를 파악했다.

지난 9일 다시 서울로 온 이석준은 본인이 렌트해 온 차에서 지내며 주변을 머물다 10일 범행을 저질렀다. 이석준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인 지난 9일 구입한 흉기 하나와 자택에서 가져온 흉기 하나를 휴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준은 당시 A씨가 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갔으나 A씨는 외출한 상태였다. 이석준은 범행 당시 A씨가 신변보호대상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석준이 기본적으로 보복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석준의 싸이코패스 검사와 프로파일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관계자에 대해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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