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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파업·집단소송 불사…자영업자들 ‘거리두기 불복’ 현실화
150만 회원 ‘코자총’ 집단소송 돌입
20일부터 온라인 통해 참여자 모집
“방역 책임 자영업자에게 떠넘겨”
지난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청 앞 도청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전을 던지며 손실보상금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8일 0시부터 적용이 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자영업자단체는 집단행동 및 집단소송까지 불사하며 ‘방역 불복’에 나섰다. 특히 소속 회원 150만명을 보유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 등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 6곳이 소속돼 있다.

코자총은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코자총은 오는 20일 ‘성난 자영업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 대표는 “어제(16일) 홈페이지 개설 준비를 끝내는 등 소송 준비를 완료됐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기존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에서 제외된 보상기간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를 소송을 통해 받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단위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만큼 규모가 커질 경우 지역 단위로 소송대리인단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단행동도 동시에 진행한다. 코자총은 다음주 평일 중 이틀간 영업장을 소등하는 식으로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 대표는 “전국 6개 단체 총 회원 150만명 중 100만개 업소는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2일 동안 특정 시간대에 단체행동을 한 뒤 정부 반응을 보고 추가 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자총은 오는 20일 최종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파업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단체가 집단행동까지 불사한 까닭은 2년간 누적된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최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방역 조치까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희생양 삼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상연)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방역 강화 방침은 정부의 방역 책임이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소상연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다가 다시 ‘일상 멈춤’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지금이야말로 손실보상이 온전히 지급돼야 할 때”라며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0시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출입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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