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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대란’ 빚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검찰 송치
경찰,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
머지플러스 실질 운영자 동생, 횡령·배임 등 추가 적용
실질적 회사 운영 관여않은것으로 판단된 이사, 불송치
올해 8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앞에 환불을 받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 있다. 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안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동생 권보군(34)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권 대표와 권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씨에게는 권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와 더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머지플러스 이사에 대해선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불송치했다.

앞서 권 대표와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했다. 아울러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먼저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 금액을 나중에 구매한 이용자들이 낸 돈으로 정산해 주는 형태였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그러나 올해 8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리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이 이유였다.

사태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8월과 10월 말 머지플러스 본사,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 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환불 요청은 올해 10월 말 기준 33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으로는 환산하면 약 57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불된 금액은 수십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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