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커스’로 뭉친 美·호주, 심각범죄 디지털정보 공유까지
클라우드법 협정에 서명
메릭 갈랜드(오른쪽) 미국 법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호주 법 집행기관과 디지털 데이터 공유를 골자로 하는 협약에 서명한 뒤 카렌 앤드루스 호주 내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과 호주는 테러 공격, 아동 성적 학대 등 심각한 범죄의 수사를 수월하게 하는 민감한 디지털 데이터를 양국 수사기관이 공유하게 하는 ‘클라우드법(CLOUD Act) 협정’을 15일(현지시간) 맺었다.

이는 2018년 미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클라우드법(데이터의 합법적 해외 사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음)에 따라 가능해졌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클라우드법 협정은 호주와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아동 성적 학대, 랜섬웨어 공격, 테러 등 심각한 범죄를 예방·탐지·조사·기소하기 위해 제 때 전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카렌 앤드루스 호주 내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법무부에서 진행한 협약 서명식에서 “미국과 호주는 오늘 중대한 조직범죄, 테러, 아동 성적 학대, 기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획기적인 법 집행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평가했다.

앤드루스 장관은 “지금까지 호주 기관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매커니즘에 의존해왔다”며 “수사와 기소는 이 때문에 늘어지고, 심지어 궤도를 벗어나기까지 했다”고 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협정은 테러를 포함한 심각한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국간 데이터 전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길을 열어준다”며 “동시에 우리가 공유하는 개인정보보호와 시민 자유 가치를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이 협정의 양국 의회의 검토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번 클라우드법 협정이 호주·영국·미국이 참여하는 국방협력 강화 움직임에 이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3국은 지난 9월 이른바 ‘오커스(AUKUS)’라는 이름의 군사동맹을 띄웠다.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호주의 결속이 중국을 고리로 더 단단해지고 있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