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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추미애 공수처 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5일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언론 인터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공소장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추 전 장관과 당시 공소장을 제출한 검찰 관계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공수처는 추 전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즉각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추 전 장관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세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이번 고발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공소장이 유출된 정황이 나오자 “기소된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세련 측은 “공소장 유출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관련 고발장이 공수처로 접수되자, 공수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보복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우리는 박 장관과 공수처의 법리대로 추 전 장관도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5년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공소장을, 전해철 의원도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공소장을 각각 1회 공판기일 전 공개했다”며 “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이 두 의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현재 공수처는 수사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수발을 드는 집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원칙도 법리도 없는 관심법 수사와 오기 수사를 하고 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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