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선고’ 징역 1년 4월 실형 확정
대학원 제자 강제추행…2018년 ‘미투’로 알려져
1심 ‘진술 신빙성 낮다’…김 전 교수 측 주장 기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폭로했다. 김씨는 다른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A씨가 배신감에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 조작을 한 점도 인정했다. 항소심도 “김씨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라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