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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패소, 도저히 납득 안 돼…항소심 간다”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대법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문재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니 이건 항소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에 관한 재판은 효력정지가 나오면 징계취소가 자동으로 나온다”며 “작년에 징계 효력정지를 받은 (가처분 신청건이) 2건이 있었는데 두 건을 전부 다 제가 받아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용도 문제가 많지만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행정사건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전에 절차의 불법으로 과반 이상의 사건들이 취소판결이 나게 돼있다”며 “가처분 단계에서 명백히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인데,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후보는 즉각 직무정지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각각 내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후보가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며 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직무정지 취소소송은 지난 10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처분을 받을 당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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