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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종 펫샵 근절”… 동물보호법 국회통과 ‘약속’
동물 보호소 명칭 쓰는 신종 ‘펫샵’ 근절 약속
13일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상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 펫샵 근절을 약속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펫샵은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후보는 동물보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유기견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26’에서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 파양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받아낸다고 한다”며 “또한 보호소라는 이름을 믿고 구조한 유기 동물을 데려온 이들에게도 돈을 받고 다시 되팔기까지 한다. 반려동물의 파양을 조장하고,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과 반려 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해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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